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요지】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바,
- 위탁자(A회사)와 매수인 甲간 분양계약한 쟁점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회사(B회사)에 신탁 등기하고, 그 이후에 매수인 甲이 위탁자(A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 신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답】
지방세법 제2항 제5호 규정 및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판시(2012.5.10. 대법원 2010두 26223 판결 참조)하고 있는 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위탁자(A회사)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유】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에서 매수인 甲이 위탁자(A회사)에게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등 사용·수익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 법원에서는 신탁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매수인 甲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명부족을 사유로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음.
○ 또한, 대법원에서는 지방세법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사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판시(2012.5.10. 대법원 2010두 26223 판결참조)하고 있는 바,
-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위탁자(A회사)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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