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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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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국가보훈부, 2026. 2. 4.]
국가보훈부 기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회답】

●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제공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ㆍ전상군경, 공상군경

ㆍ4ㆍ19혁명부상자

ㆍ공상공무원

ㆍ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ㆍ6ㆍ18자유상이자

ㆍ전투종사군무원 등

ㆍ지원공상군경

ㆍ지원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보훈보상대상자

ㆍ재해부상군경

ㆍ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등 일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 등록이 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장애인 복지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