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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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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국가보훈부, 2026. 1. 8.]
국가보훈부 기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회답】

●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26.3.17.이후)
※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과거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6.3.17.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인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는 유족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까지 사망한 후에 모든 지원이 중지되며 배우자 이외 다른 유족은 등록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만, 참전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배우자까지 모두 사망하여 등록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유족(배우자 제외)이 희망할 경우에는 유공자만 등록하여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유족에게 수여하고, 국립호국원으로 이장(배우자 합장 가능)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