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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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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국가보훈부, 2024. 2. 13.]
국가보훈부 기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회답】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 제외)의 지급이 정지되며, 국가유공자가 품위손상행위 등을 한 경우에 모든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사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딘 날이 속하는 달까자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 제외)의 지급이 정지되고,
● 국가유공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는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보훈급여금을 지급정지 합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7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98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