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산업단지 감면 후 물적분할된 재산세 감면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26, 2014. 12. 2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후, 법인분할을 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된 법인에게 이전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후, 법인분할을 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된 법인에게 이전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이유】

○ 산업단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법인분할 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된 법인에게 이전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25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제5항이 신설되면서, 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한 추징규정을 세분하여 각 호별로 적용되도록 개정 되었고, 제2호에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지 있지 않는바,
- 상기의 규정에서 ‘매각ㆍ증여’이라 함은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2012.1.1. 이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계없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