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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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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통합 전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 과세 여부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372호, 2021. 9. 3.]
※ 2025년 10월 10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2011년 취득세ㆍ등록세 통합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현 시점에 등기하는 경우,등록세 또는 등록면허세 중 어느 세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2011년 취득세 통합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舊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동산을 현 시점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농지 0.3%, 농지외 0.8%)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가.「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서"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다만,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연부 취득,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한편, 2011.1.1.세목 통합 당시舊지방세법(2011.1.1.시행,법률 제10221호)부칙 제6조에서는“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따라서 등록세는 취득세와 독립적인 별개의 세목으로서 부칙 규정에 따라舊취득세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어야 하므로,
- 2011년 취득세 통합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舊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동산을 현 시점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농지0.3%,농지외0.8%)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지방세운영과-559호, 2011.2.7.참고)하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 세목 통합 이후부터는「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취득을 수반하는 등기ㆍ등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지만,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라.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 「지방세법」 제17조 / 지방세법 제6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