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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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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시 종전법인 지점용 부동산의 중과세대상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16, 2013. 4. 1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도시내 5년이상된 A법인으로부터 분할하여 신설된 B법인이 종전 A법인이 임차사용하던 C지점을 승계받아 신규로 지점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지점이 임차사용하던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구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분할의 경우 형식상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대도시내에서 새로이 법인이 신설되지만 사실상으로는 종전의 법인의 일부가 분할되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 중과세하는 것은 중과세의 입법목적과 기존법인과의 과세형평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할 것인 점, 법인분할시 중과세 제외대상은 법인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 질의와 같이 5년이상된 A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된 B법인이 종전 A법인이 임차사용하던 C지점을 승계받아 새로이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분할일부터 5년내에 임차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구 등록세는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가.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법인분할의 경우 형식상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대도시내에서 새로이 법인이 신설되지만 사실상으로는 종전의 법인의 일부가 분할되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 중과세하는 것은 중과세의 입법목적과 기존법인과의 과세형평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할 것(구행정자치부 심사2007-0210, 2007.04.30. 참조)인 점, 법인분할시 중과세 제외대상은 법인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 2008.5.16.선고 2007누26645판결 참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 질의와 같이 5년이상된 A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된 B법인이 종전 A법인이 임차사용하던 C지점을 승계받아 새로이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분할일부터 5년내에 임차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구 등록세는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구 행정자치부 세정-216, 2007.02.14. 참조)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 지방세법 제131조 / 지방세법 제137조 /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규정 시행령 제102조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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