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의료법인이 설립한 노인요양시설의 주민세(재산분) 감면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67, 2014. 3. 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등"의 주민세(재산분)을 감면하는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감면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료법인은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법에 의해 부대사업으로 설립된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주민세 면제대상이 아님.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데 대하여 주민세(재산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둘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 해당법인은 의료법인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 사업장인 노인요양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에 해당하나, 이는 해당 의료법인이 「의료법」제49조에 따라 부수적인 부대사업으로 설립한 시설로써 독립적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의료법」 제4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