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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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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순위 착오에 따른 환급가산금 반환여부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4, 2014. 11. 2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00광역시장의 보험금 압류가 선순위(추심 미요구)임에도 후순위 압류자인 북00세무서장의 추심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착오 지급함에 따라
- 00광역시장이 북00세무서장으로부터 보험금 및 그 보유기간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받은 경우,
- 00광역시장이 그 환급가산금을 북광주세무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00광역시장이 북00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반환받은 것은 적법한 지방세 징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가. 지방세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서는 국세에 우선한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 등으로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00광역시장이 북00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반환받은 것은 적법한 지방세 징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 국세징수법 제81조제5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