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국가보훈부, 2026. 2. 3.]
국가보훈부 기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회답】
● 국가유공자 양자는 자녀로 인정된 경우에만 교육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인정된 양자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는 국가유공자의 친자녀로 보아 교육지원이 가능합니다.
※ 친양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함.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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