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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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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국가보훈부, 2026. 2. 10.]
국가보훈부 기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회답】

●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으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ㆍ형제 등 1명에 한하여 「병역법」제62조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주는 취지는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
- 예비역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 병역혜택 대상인원은 1명에 한함(단, 양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만 해당)
● 병역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입니다.
● 독립유공자, 순직(공상)경찰,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사망)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병역법」 제62조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