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9, 2014. 2.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임

【회답】

해당 법령이 명백히 지목하고 있는 것은 '유흥종사자'가 아닌 '유흥접객원'이며, 그 의미에는 '남성'인 경우와 '부녀자'인 경우가 포함된다 할 수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유】

질의
○ 남성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영업장의 경우 재산세 중과 여부
회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및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쟁점인 "유흥접객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유흥종사자"를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남성인 유흥접객원"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참조)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4호나목에서 "유흥종사자"가 아니라 "유흥접객원"을 중과 요건의 하나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유흥접객원"에는 "남성인 유흥접객원"과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다른 중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 / 에서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나목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