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창업업종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요지】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법인설립(창업)하여 동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으로 창업하여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업종의 영위 여부를 떠나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후에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서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일을 창업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광업, 제조업 등 창업대상 업종으로 창업(법인설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종으로 창업하여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업종의 영위 여부를 떠나 취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후에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서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