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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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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자판기에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넣어 판매 가능한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식품_축산물_건강기능식품_위생용품).pdf

【분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영업 >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질의요지】

음료자판기에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넣어 판매 가능한가요?

【회답】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업종별 시설기준 제3호 나목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는 제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자준수사항 제3호 타목에 따라 건강기능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자동판매기를 관리할 것
2) 자동판매기에는 영업신고번호 및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자동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3) 건강기능식품과 그 밖의 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진열할 것
4) 자동판매기 외부에는 건강기능식품별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된 기능성에 관한 정보 외의 정보를표시하지 말 것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영업 신고를 하신 후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식품에 한해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판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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