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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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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 2025년 11월 24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081211)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pdf

【분류】

질의 및 회신 >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질의요지】

의료기관에서 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하려면?

【회답】

본래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공동이용은 병원(개방병원)의 유휴시설 등을 의원급(개방의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라.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되어있는 공동계약서 사본)를 관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에 제출한 후, 실제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에서 해당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39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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