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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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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081211)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pdf

【분류】

질의 및 회신 >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질의요지】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회답】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이 보건소에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그 보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진료기록의 보존연한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10년이 경과된 기록은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40조제1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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