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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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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5038, 2007. 12. 5., 분당경찰서장]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081211)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pdf

【분류】

질의 및 회신 > 의료광고의 심의

【질의요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회답】

우리부에서는 의료기관ㆍ의료인이 적정하게 의료광고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일부 개정ㆍ공포(‘07.01.03)한바 있으며, 동 법률은 ’07.04.0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의료광고하고자 할 경우 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심의대상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7년 4월부터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 하고자 할 경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동법 시행령 제24조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