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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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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으려면 유효성 근거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20250219)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pdf

【분류】

일반사항

【질의요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으려면 유효성 근거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회답】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제4조(제출자료의 범위)에 따라 신청 효능ㆍ효과별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및 자외선차단지수(SPF),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 자외선A차단등급(PA) 설정 근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제5조(제출 자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효능ㆍ효과 중 미백,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피부장벽, 튼살의 경우 유효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에 따라 수행한 근거자료로 제출하고 자외선차단지수 (SPF) 등은 [별표 3]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ISO 등 동 규정 제5조 (제출자료의 요건)1호라목에 따라 고시된 시험방법으로 수행한 근거자료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 심사신청 품목을 시험물질로 시험한 인체적용시험자료이어야 함에 따라 심사 신청사는 시험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와 같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근거자료(제조지시기록서, 시료접수확인증 등)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효능ㆍ효과 중 (지속)내수성, 튼살 및 피부장벽 등의 심 사신청 품목은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에서 각 원료의 분량을 실량 작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제형 예시
○ 신청 효능·효과에 대한 근거자료가 제출되었는가?
○ 국내·외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당해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인가?
○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연구인력의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자료인지?
○ 효력시험에 관한 자료는 비임상자료로서 효과발현의 작용기전을 포함하고 있는지?
-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과 동일한 시험물질로 시험한 자료가 맞는지?
- 적절한 음성/양성 대조군을 포함하여 시험하였는가?
- 세포시험의 경우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 내에서 효력의 농도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농도 3개 이상을 시험하였는가?
○ 인체적용시험자료, 자외선차단지수(SPF) 및 자외선A차단등급(PA) 등 설정의 근거자료는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자료인가?
- 관련분야 전문의사, 연구소 또는 병원 기타 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 시험 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하에 시험한 자료가 맞는가?
- 심사신청 품목과 동일한 시험물질로 시험한 자료가 맞는지?
- 대조군과의 비교시험인 경우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 보고서에 작성된 시험방법은 명확한가?
- 시험 및 평가부위가 일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는가?
- 신뢰성보증확인서가 포함되었는가?
- 증례기록서(순응도 결과, 피험자 동의서 등 포함)는 제출되었는가?
- 데이터의 통계학적 유의성 분석에 대하여 통계분석에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분석 결과 및 그 해석 등 제출되었는가?
- 부작용 발생 및 조치내역이 포함되었는가?
○ 자외선차단지수(SPF) 등 설정 근거자료는 고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 자외선차단지수(SPF) : [별표 3], 일본(JCIA), 미국(FDA), 유럽(Cosmetics Europe), 호주/뉴질랜드(AS/NZS), ISO 24444
- 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SPF) : [별표 3], 미국(FDA), 유럽(Cosmetics Europe), 호주/뉴질랜드(AS/NZS), ISO 16217
- 자외선A차단등급(PA) : [별표 3], 일본(JCIA), ISO 24442
※ 자외선차단제 지수·등급 설정을 위한 시험을 고시한 시험방법 또는 국제표준 화기구(ISO)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 최신 버전으로 개정된 시험방법으로 수행 하여야 함.

【관련법령】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제4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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