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대마)씨앗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식품_축산물_건강기능식품_위생용품).pdf
【분류】
식품위생법 > 식품과 식품첨가물 >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질의요지】
삼(대마)씨앗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회답】
삼(대마)씨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에 '삼씨(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대마(大麻)씨, 헴프 씨드, Hemp seed, 학명: Cannabis sativa L., 사용부위: 껍질 (포엽과 외종피) 완전히 제거된 씨앗※(마인))'로 등재되어 있으며, 학명 및 사용부 위에 적합한 것에 한해서만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대마의 잎과 줄기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라 껍질(포엽과 외종피)을 완전히 제거한 삼씨를 원료 식품으로 제조ㆍ가공하더라도, 같은 고시 제2. 3. 10)에 따라 유해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THC) 및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기준인 (1) 삼(대마)씨앗 : THC 5 mg/kg 이하, CBD 10 mg/kg 이하, (2) 삼 (대마)씨유 : THC 10 mg/kg 이하, CBD 20 mg/kg 이하'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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