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해동 후 재냉동 관련하여 농축액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을 위한 해동 이후재냉동, 그리고 재사용, 반복이 가능한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식품_축산물_건강기능식품_위생용품).pdf

【분류】

식품위생법 > 식품과 식품첨가물 >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질의요지】

해동 후 재냉동 관련하여 농축액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을 위한 해동 이후재냉동, 그리고 재사용, 반복이 가능한가요?

【회답】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 4. 3) 보존 및 유통방법 (8)에서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야 한다. ① 냉동수산물의 내장 등 비가식부위 및 혼입된 이물을 제거하거나, 선별, 절단, 소분 등을 하기 위해 해동 하는 경우, ②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하는 경우, ③ 냉동 식품을 분할하기 위해 해동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 단서 ③에 따라, 대용량의 냉동원료(매실농축액)를 분할(소분)하는 경우, 분할이 가능할 정도로 일시적으로 해동하여 한 번에 사용단위로 분할한 후 즉시 재냉동하여 보관하고, 원료 사용 시 필요한 사용단위만큼만 해동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시 냉동원료를 해동-재냉동을 반복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