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유통이 가능한가요?
【분류】
식품위생법 > 식품과 식품첨가물 >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질의요지】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유통이 가능한가요?
【회답】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 4. 3) 보존 및 유통방법 (5)에서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냉동제품의 제조자가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할 수 없도록 표시한 제품이 아니라면 제품에 냉동포장완료일자(또는 냉동제품의 제조 일자), 해동한 업체의 명칭(해당 냉동제품을 제조한 업체와 해동한 업체가 다른 경우),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소비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소비기한 이 내)을 별도로 표시하고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①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제외)을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하는 경우, ②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식육가공품을, 유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유가공품을, 알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알가공품을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하는 경우, ③ 냉동 수산물을 해동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 하고 품질이 유지되도록 기체치환포장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MAP) 후 냉장으로 보존 및 유통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단서에 따라 “①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제외)을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하는 경우”에 해동 유통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자는 냉동 가공식품을 해동해서 보존ㆍ유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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