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크럽 등에서 ‘운동처방사’가 물리치료행위를 할 경우는?
[보건복지부]
※ 2025년 11월 24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081211)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 -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pdf
【분류】
방문 및 전화상담
【질의요지】
헬스크럽 등에서 ‘운동처방사’가 물리치료행위를 할 경우는?
【회답】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3조에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운동처방사라 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물리치료행위 등을 할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한때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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