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에서 회수 등 부적합한 식품의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분류】
식품위생법 > 영업 > 식품제조ㆍ가공업
【질의요지】
식품안전나라에서 회수 등 부적합한 식품의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회답】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법령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식품등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9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2.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3.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따라서,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되는 부적합 식품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제3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식품위생법」 제90조의2제1항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4조의2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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