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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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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조리용 유리의 용도별 기준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식품_축산물_건강기능식품_위생용품).pdf

【분류】

식품위생법 > 기구와 용기ㆍ포장 >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질의요지】

가열조리용 유리의 용도별 기준이 있나요?

【회답】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II. 3. 마.에 따라 가열조리용 유리는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열충격 강도*와 III. 재질별 규격 중 유리제 규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용도별 열충격 강도: 직화용(400℃ 이상), 오븐용(120℃ 이상), 전자레인지용 (120℃ 이상), 열탕용(120℃ 이상)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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