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의약품 배달 판매
[보건복지부]
※ 2025년 11월 24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약사관련 민원질의 회신집(2008.5) - 약사관련 민원질의 회신집(2008년).pdf
【분류】
약사법
【질의요지】
환자들 중에서 약국에 약 배달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약사가 직접 약을 배달 해 주며 복약지도를 한다면 약배달 서비스가 가능한지요? 또한 약배달 서비스 를 한다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회답】
약사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 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동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판매는 약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 니다. 이는 약사가 의약품 판매에 따른 복약지도 등 의약품 정보를 환자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약화사고” 등의 부작용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조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약사법 제41조제1항(현행법 제50조제1항) / 약사법 제22조제4항(현행법 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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