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출가공식품 제조·가공 시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가품질검사항목으로 타르색소 생략이 가능한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식품_축산물_건강기능식품_위생용품).pdf
【분류】
식품위생법 > 검사 > 자가품질검사
【질의요지】
추출가공식품 제조ㆍ가공 시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가품질검사항목으로 타르색소 생략이 가능한가요?
【회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4.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하나, 식품제조ㆍ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출가공식품 제조ㆍ가공 시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가품질 검사 시 타르색소의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품목제조 보고, 원료수불대장 등으로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종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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