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을 해외에서 직구할 수 있나요?
【분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유통단계 관리 > 해외직구
【질의요지】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을 해외에서 직구할 수 있나요?
【회답】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수입식품법) 제15조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록을 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 해외사업자로부터 직접 배송 받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신고ㆍ검사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아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식 수입ㆍ검사의 절차를 거쳐 수입된 식품을 구매ㆍ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처에서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수입식품법」 제25조의3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하고, 해 당 원료ㆍ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재하며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품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에 따라 식품, 의약품 등 원료ㆍ성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현재 마약ㆍ의약성분ㆍ부정 물질 등 289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에페드린, 페니부트, 멜라토닌, 빈포세틴, 덱사메타손, 실데나필 등 289종 ('24.6월.) '멜라토닌'은 식품 등 원료에 고시되거나 인정된 원료·성분이 아니며,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유통되고 있고, 식품으로 안전하다는 안전성 자료가 확립되지 않아, 멜라토닌의 함량(용량), 유래(천연·합성) 및 그 제품의 성상(젤리, 정제 등)에 상관없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관보류를 요청한 제품(성분)에 대해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섭취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제출될 경우 통관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최종 통관 가능여 부는 관세청에서 판단합니다.
아울러,‘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및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 「수입식품법」 제25조의3 /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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