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가 아닌 음료에 알코올이 없다는 의미로 '무알코올' 표시가 가능한가요?
【분류】
수입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 > 표시의 기준
【질의요지】
주류가 아닌 음료에 알코올이 없다는 의미로 '무알코올' 표시가 가능한가요?
【회답】
「식품등의 표시기준」Ⅱ.1.카.에 따라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 (예시: 무알코올,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알코올 무첨가,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하며,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비알코올, Non-alcoholic)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과 함께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같은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성인용)”, “No alcohol added(성인용)”,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해당 제품에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무알코올)’ 또는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 (비알코올)’을 강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예시에 따른 표시가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이 때 해당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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