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류를 수입하는데 원재료에 커피분말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고카페인 함유표시' 대상인가요?
【분류】
수입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 > 표시의 기준
【질의요지】
캔디류를 수입하는데 원재료에 커피분말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고카페인 함유표시' 대상인가요?
【회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 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I.4.에 따라 카페인을 1㎖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에는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주표시면 (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 ○○○mg”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90% 이상 110% 이하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ㆍ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등의 경우에는 120% 미만의 범위여야 합니다.
상기규정은 최종 제품의 카페인이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제품 등에 표시 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캔디류 등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고체식품 등에 해당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영업자 책임 하에 “고카 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을 모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고체식품의 고카페인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의무 표시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추후 입법예고되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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