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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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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에 사용한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고, 혼입될 우려도 있다면둘 다 표시해야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식품_축산물_건강기능식품_위생용품).pdf

【분류】

수입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 > 표시의 기준

【질의요지】

가공식품에 사용한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고, 혼입될 우려도 있다면둘 다 표시해야하나요?

【회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I.1.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품목이 원재료로 포함된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 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 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① 알레르기 유발물질* 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② ①의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③ ① 및 ② 를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에는 원재료명 표 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 발물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I.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 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 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포함한다)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 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등의 주의 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원재료가 제1호가목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조공정 중 혼입될 우려에 관한 표시는 중복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 원재료로 우유 사용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 ‘우유 (함유)’ 로 표시
* ‘본 제품은 우유와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는 삭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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