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D 규격에서는 '비타민 D : 표시량의 80~180%'를 두고 있으나, 표시량의 200%로 제조할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식품_축산물_건강기능식품_위생용품).pdf
【분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기준 및 규격 등 > 기준 및 규격
【질의요지】
비타민 D 규격에서는 '비타민 D : 표시량의 80~180%'를 두고 있으나, 표시량의 200%로 제조할 수 있나요?
【회답】
영양성분 비타민 D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3. 1-3 비타민 D의 제조기준, 규격 및 제품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비타민 D의 함량은 표시량의 80 ∼ 180 % 규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1.영양성분의 일일섭취량은 같은 고시 [별표 2]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30% 이상인 최소함량기준과 과잉섭취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함량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대함량기준은 최종 제품의 표시량에 대한 임의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일일섭취량의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는 비타민과 무기질 제품을 제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과잉섭취에 따른 이상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영양성분의 일일섭취량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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