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반드시 유(oil)상의 형태로만 제조하여야 하나요?
【분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기준 및 규격 등 > 기준 및 규격
【질의요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반드시 유(oil)상의 형태로만 제조하여야 하나요?
【회답】
아울러, 위 규정의 제조기준에 ‘쏘팔메토(Serenoa repens) 열매를 주정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추출한 후 여과, 농축, 정제하여 유(oil)상으로 제조 하여야 하며,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은 로르산(Lauric acid)이 220 mg/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고시 제2. 공통 기준 및 규격 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용 에서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에 제시된 각 기능성분의 규격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는 원료성 제품과 이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최종 제품으로 구분 하여 적용하며, 다만, 기능성 원료에 과당, 전분, 포도당, 유당, 텍스트린 등을 혼합하여 원료성 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은 배합비를 고려하여 환산하였을 때 해당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된 기능성 원료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에 기타 원료를 혼합하여 유(oil)상이 아닌 형태의 원료성 제품 또는 최종제품으로 제조ㆍ수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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