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던 업체가 문화재수리업의 면허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분류】
제1절 문화재수리업
【질의요지】
문화재수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던 업체가 문화재수리업의 면허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업의 양도는 양도인이 보유한 문화재수리업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나, 양도에 따른 공사실적의 승계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양도인이 보유한 문화재수리업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 됩니다. 즉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 문화재수리업종의 등록은 이전되나 공사실적 및 영위기간은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 위에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시행중인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와,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시행중인 문화재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 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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