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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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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1회 섭취참고량이 "1식"일 때 "1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식품_축산물_건강기능식품_위생용품).pdf

【분류】

수입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 > 영양표시

【질의요지】

식품의 1회 섭취참고량이 "1식"일 때 "1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답】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1.아.1).가)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은 총 내용량 (1 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총 내용량 대신 100g(ml)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시 「별지 1」1.아.3).마)에 따라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 성분 함량을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희석ㆍ용해ㆍ침출 등을 통하여 음용하는 제품의 경우, 식품유형별의 1회 섭취참고량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량(ml) 또는 중량(g)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총 내용량(1 포장)당 영양성분 함량을 병행표기 하여야 하며, 가)의 규정에 따라 총 내용량이 100g(ml)를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100g(ml)당 영양성분 함량 표시와 병행표기 할 수 있습니다.
“1회 섭취참고량”은 「식품등의 표시기준」Ⅰ.3.카에 따라 “만 3세 이상 소비 계층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별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값”을 말합니다.
동 고시에 따라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도시락, 김밥류 등과 그 밖의 해당 식품의 1회 섭취참고량은 ‘1식’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1식’ 의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의 규정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경우라면, 1회 섭취참고량(40g)과 총 내용량당(총 내용량 50g) 영양성분을 병행표시 하여야 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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