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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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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제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할 경우, 총내용량이 아닌, 실제 섭취하는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산출하면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식품_축산물_건강기능식품_위생용품).pdf

【분류】

수입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 > 영양표시

【질의요지】

통조림제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할 경우, 총내용량이 아닌, 실제 섭취하는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산출하면 되나요?

【회답】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2.가.1). 에 따라 장기보존식품 중 통ㆍ병조림 제품의 내용 물은 고형량 및 내용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섭취 전에 액체를 버릴 수 없는 식품으로 고형분과 액체를 함께 섭취할 수밖에 없는 식품은 내용 량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시 「별지 1」1.아.1).나).에 따르면, 영양성분 함량은 식품 중 먹을 수 있는 부위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이 경우 먹을 수 있는 부위는 동물의 뼈, 식물의 씨앗 및 제품의 특성상 품질유지를 위하여 첨가되는 액체(섭취 전 버리게 되는 액체) 등 통상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먹을 수 없는 부위는 제외하고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ㆍ병조림 제품의 내용물은 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통ㆍ병조림 제품의 내용물은 고형량 및 내용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영양성분 함량은 위 나. 에 따라 식품 중 먹을 수 있는 부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실제 섭취하는 내용량의 영양성분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품에서 실제 섭취하는 부분이 고형량만 해당하는 경우라면, 고형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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