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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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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올 음료제품에 ‘Low Alcohol’ 표시가 가능한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식품_축산물_건강기능식품_위생용품).pdf

【분류】

수입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질의요지】

비알코올 음료제품에 ‘Low Alcohol’ 표시가 가능한가요?

【회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 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제2호파목에 따르면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키는 표시ㆍ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 판단합니다.
(예시)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 (Glycemic Load, GL)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1.카. 에 따라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 (예시 : 무알코올,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 알코올 무첨가,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하며,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 비알코올, Non-alcoholic)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과 함께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같은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성인용)”,
“No alcohol added(성인용)”,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며, ‘low alcohol’의 경우, '저'에 대하여 각각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적절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2호파목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