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식품의 상품 후기를 해당 판매사이트 또는 개인 블로그에 게시할 수 있나요?
【분류】
수입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질의요지】
소비자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식품의 상품 후기를 해당 판매사이트 또는 개인 블로그에 게시할 수 있나요?
【회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 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 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라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 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ㆍ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블로그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적인 공간이기는 하나, 제품 판매를 위해서 해당 공간에 특정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또는 해당 제품의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작성한 상품명 및 후기글(댓글) 또는 유명 인사들이(인플루언서, 유투버)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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