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텐프리 식품의 제품명에 "속이 편한" 또는 "소화가 잘되는" 문구 사용이 가능한가요?
【분류】
수입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질의요지】
글루텐프리 식품의 제품명에 "속이 편한" 또는 "소화가 잘되는" 문구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동 법 시행령 [별표 1] 제4조라목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과ㆍ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ㆍ광고는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3.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無) 글루텐”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1)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1킬로그램당 20밀리그램 이하인 식품등 2)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1킬로그램당 20밀리그램 이하인 식품등 일반식품에 ‘소화가 잘되는’ 또는 ‘속이 편한’ 문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기능성이 있거나 신체 일부 및 신체 조직에 기능ㆍ작용ㆍ효과(소화 기능 도움)가 있는 표현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 상기 규정에 저촉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3.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글루텐 프리’ 표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이므로 부당한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라목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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