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슈퍼푸드' 표시가 가능한가요?
【분류】
수입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질의요지】
식품에 '슈퍼푸드' 표시가 가능한가요?
【회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파목에 따르면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예시)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 (Glycemic Load, GL) 등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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