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효능(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에 나와 있는 원재료의 효능)을 광고할 수 있나요?
【분류】
수입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질의요지】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효능(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에 나와 있는 원재료의 효능)을 광고할 수 있나요?
【회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 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동 고시에 따라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ㆍ효과 또는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ㆍ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ㆍ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해당 식품(원료)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라 인용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경우 가능하나, 인용 내용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위 규정에 저촉되는 광고를 하는 경우와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ㆍ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ㆍ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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