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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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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에 아기, 아이를 의미하는 이미지나 '영·유아' 문구를 표시를 할 수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식품_축산물_건강기능식품_위생용품).pdf

【분류】

수입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질의요지】

가공식품에 아기, 아이를 의미하는 이미지나 '영ㆍ유아' 문구를 표시를 할 수있나요?

【회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 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 제2조제3호너목에 따르면, 「식품 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되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제외합니다.
따라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영ㆍ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한 제품인 경우, 광고 문구 일부로 ‘아기, 아이, 베이비, 이유식, 유아식’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영ㆍ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생산된 식품이 아닌 일반가공식품에 아기, 아이를 의미하는 이미지 등, '영ㆍ유아'를 의미하는 표시는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는 ‘제3. 영ㆍ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 제2조제3호너목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