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 비타민C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표시하고자 할 때 기능성 내용 중 한가지만 표시할 수 있나요?
【분류】
수입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질의요지】
일반식품에 비타민C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표시하고자 할 때 기능성 내용 중 한가지만 표시할 수 있나요?
【회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 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영양성분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28개)*의 기능 및 함량입니다.
* 비타민A, 베타카로틴,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B6, 엽산, 비타민B12, 비오틴,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늄(셀렌), 요오드, 망간, 몰리브덴, 칼륨, 크롬,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영양성분표 이외의 위치(제품명 포함)에 영양성분 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강조 표시 세부기준 중 '함유 또는 급원' 표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강조표시를 하는 영양성분과 함께 9가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비타민 또는 무기질의 ‘함유’ 또는 ‘급원’ 세부기준: 식품 100g 당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m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 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따라서 제품이 위 규정에 따른 ‘비타민 함유 또는 급원 세부기준’에 부합하여 비타민 C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라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비타민 C의 기능성 내용(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범위 내에서 표시ㆍ광고 하는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기능성 내용 중 일부만 선택해서 표시ㆍ광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가능함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