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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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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된 기타원료의 성분 또는 지표성분을 표시할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식품_축산물_건강기능식품_위생용품).pdf

【분류】

수입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 > 표시의 기준

【질의요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된 기타원료의 성분 또는 지표성분을 표시할 수 있나요?

【회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제6조제12호아목에 따르면, 제9호다목 이외에 기타원료 (성분)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기타원료의 사진, 이미지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명은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신고 시 원료명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공식적인 명칭 또는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제6조제9호다목에 따라 기타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원료명을 주원료와 기타원료로 구분하여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타원료의 성분명칭을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예시) 기타원료 D의 함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주원료: A, B 기타원료: C, D 00%
기타원료(부원료)를 ‘원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표시할 때 원료 명칭은 위 규정에 따라 고시된 명칭이나 표준화된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타원료의 성분 명칭 및 지표성분 등을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제6조제12호아목 /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제6조제9호다목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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