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판매업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광고 시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나요?
【분류】
수입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 > 표시의 기준
【질의요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업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광고 시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나요?
【회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에 따라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율심의 기구로 등록한 기관에 미리 심의 받아야 하며, 심의 대상식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라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 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능성 원료의 인정받은 기능성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 등을 제공 받아 판매 성향(제품 구매 가능한 사이트 링크, 판매자 정보,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특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거나 나타내는 경우라면 이는 ‘광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또는 광고 표시기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자율심의기구로 등록된 기관에 미리 심의를 받아 심의결과에 따라 표시ㆍ광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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