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등급 표시 관련 의무 등급 표시 대상이 아닌 부위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이 ‘1++’인 경우라면 해당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분류】
수입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축산물 >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
【질의요지】
소고기 등급 표시 관련 의무 등급 표시 대상이 아닌 부위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이 ‘1++’인 경우라면 해당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답】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2조제3호에 따라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에는 등급(제7조에 따른 등급 표시 의무부위에 해당하거나 등급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을 표시 하여야 합니다.
동 고시 제7조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 [별표 2]의 쇠고기 등급 표시대상 부위에 따른 대분할 부위 또는 소분할 부위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쇠고기 부위 및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2) 제1항에 따라 등급표시를 할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발급한 해당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함 3) 제1항에 따른 쇠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 외로 표시하고, 돼지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로 표시. 다만,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괄호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표시하여야 함 4)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급표시를 할 경우, 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 등급에 ‘○’ 표시하여야 함 다만,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추가로 해당 마블링 번호에 ‘○’ 표시 하거나, 마블링 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제7조에 따른 의무 등급 표시 대상이 아닌 부위인 경우라도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발급한 해당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이 ‘1++’인 경우라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해당 등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2조제3호 /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7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