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용수 해당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73, 2013. 5. 27.]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농어촌용수 해당여부 질의 회신
【회답】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목욕탕, 종합유원지에서 채수하는 지하수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회신은 붙임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으로 대신한다.
【이유】
1. 귀 도 세정과-6679(’13.3.15)호와 관련입니다.
2.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목욕탕, 종합유원지에서 채수하는 지하수가「농어촌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회신은 붙임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720(2013.5.24). 끝.
【관련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