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용도외 처분 담배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09, 2014. 3.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용도외 처분 담배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 회신

【회답】

제조자(甲)로부터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용 면세 담배”를 공급받은 乙이 담배를 수출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세구역 내 수출용 컨테이너의 선적.봉인 현장을 직접 참관하게 한점,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점등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자는 甲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甲이되고, 납세지도 甲의 영업장 소재지가 된다.

【이유】

○ 제조자(甲)로부터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용 면세 담배”(이하 “쟁점담배”라 함)를 공급받은 乙이 쟁점담배를 수출한 경우 그 처분을 한 자는?
○지방세법 제49조제5항에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여기서 “그 처분을 한 자”는 그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자와 실제 처분행위를 한 자가 구분되거나 동일인 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그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면세담배의 용도 외 처분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제조자에게 물을 수 없다(‘04.6.24, 2002헌가27 참조)고 하여
- 만약, 면세담배의 반출 후 용도 외 처분에 대해 제조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제조자에게 묻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甲(인천지점장)과 乙(대표이사)에 대한 국세청의 심문조서 및 진술서 등을 살펴보면,
- 처음 乙이 甲(글로벌본부)에게 외국 수출 목적으로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 협의한 결과, 한글과 면세마크가 인쇄된 담배의 수출을 꺼리는 甲(글로벌본부)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수출 목적의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받지 못하여 수출할 수 없었으나, 그 이후 乙은 甲(인천지점)에게 재차 협의하여 수출 목적의 외항선원용 면세담배 공급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고, 甲(인천지점)과 협의한대로 외항선원용임을 기재한 「특수용 제조담배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세담배를 공급받아 수출하였고,
- 甲(제조장)은 쟁점담배에 대한 「담배 반출 신고서」에 외항선원용으로 기재한 후 제조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甲(인천지점)은 乙에게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한 후 사후관리를 위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세구역내 수출용 컨테이너에 선적‧봉인되는 지를 직접 확인하게 하고, 乙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서 외항선원용 면세담배의 수출 목적을 알고 있던 甲(인천지점장)이 쟁점담배의 공급여부를 번복하지 않았을 경우 乙은 종전처럼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수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담배의 공급 요청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 사실상 甲(인천지점)의 의사결정에 따라 乙의 외항선원용 면세담배 반출 후 수출 행위가 가능하였다는 점과, 甲(인천지점)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세구역 내 수출용 컨테이너의 선적‧봉인 현장을 직접 참관하게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용도외 처분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세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자는 甲(인천지점)이라 할 것이며, 납세지는같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甲의 영업장 소재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9조제5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