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설립한 노인요양시설의 (구)지방소득세(종업원분) 감면 여부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부설 전문요양센터, 수원보훈요양원, 수원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가 각각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구)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부설 전문요양센터, 수원보훈요양원, 수원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에는 해당하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독립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2항(구)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으로 보훈병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구)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원 부설 전문요양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원보훈요양원 및 수원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등을 살펴보면
- 위 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에는 해당하나, 동 기관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독립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제1217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30조 제2항에서 (구)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으로 보훈병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구)지방소득세(종업원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제1217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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