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성립여부 질의(아이돌보미) 회신
【질의요지】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성립여부 질의(아이돌보미) 회신
【회답】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지방세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에 해당하며, 4대보험 가입대상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유】
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활동계약을 한 아이돌보미가「지방세법」제74조제8호에 따른 “종당하는지 여부
② 아이돌보미가 “종업원”에 해당한다면, 그 종업원의 범위는 그 달에 소득이 발생한 전체 아이돌보미인지 4대보험 가입대상 아이돌보미인지 여부
① 아이돌보미가 “종업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지방세법」제74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두17083, 2009.5.14.).
- “종업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의 성격 및 내용, 실제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 및 장소가 정해지는지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09누2475, 2010.6.25.)하여야 하는 바,
- “아이돌보미”는 1)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기간 및 내용, 수당 등을 정한 활동계약서를 체결하고, 2)일정 시급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며, 3)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근로시간ㆍ장소 등을 배정받고 4)배정받은 시간ㆍ장소 등에 대해 임의로 대체할 수 없고, 5)근무상황 보고 및 활동일지 제출 등 서비스제공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지방세법」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아이돌보미”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596, ‘13.6.19.)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② 종업원의 범위
○「지방세법」 제74조제7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84조의2에서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4대보험 가입 대상자뿐만 아니라 해당 월에 해당 사업소의 전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이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 또한,「소득세법」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등에서 일정 조건 하에 과표공제 및 4대보험 가입 대상자 제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 「지방세법」에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아이돌보미”의 급여총액에서 4대보험 미가입자의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 「지방세법」 제74조 / 「지방세법」 제74조제7호 / 「지방세법」 제78조의2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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