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제104조 제1호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토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택지개발지구의 가 지번(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을 재산세 부과의 과세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질의요지】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토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택지개발지구의 가 지번(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을 재산세 부과의 과세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답】
지적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토지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라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택지개발 사업중에 취득한 토지도 사실상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택지개발지구의 가 지번(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을 과세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이유】
질의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토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택지개발지구의 가 지번(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을 재산세 부과의 과세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4조제1호는 "토지"란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료지급방법: 선박인도일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인 12년간 매3개월 단위 후불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지방세법 기본통칙」104-1에서「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의 「사실상 토지」를 매립 ㆍ 간척 등으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가 지번으로 지적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택지개발 사업중에 취득한 토지도 사실상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고(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조심2009지25, 2009.5.14., 조심2008지1069, 2009.5.12.), 해당 가 지번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지방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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